피해자만 19명에 사기친 금액이 무려 20억 넘어
재판부, 피해액 일부 회복됐으나 피해 규모 워낙 커 양형 요소에 참작 안 돼

자신의 내연녀와 그의 일가족 모두를 속인 것도 모자라 회사 직원과 지인 등 무려 19명을 속여 총 20여 억 원을 편취하고 달아났던 피의자 김 모 씨가 징역 9년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7월 7일 피의자 김 씨에게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벌이 가중되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돼 최대 10년 6월까지 내릴 수 있는 권고형을 참작해 내린 결과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2월경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주시에서 건축용 대리석을 제조하거나 유통업을 했던 자로, 자신의 내연녀였던 A씨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이기 시작했다.

A씨에게 대리석 납품 운영에 투자하면 매월 12%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3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3500만 원을 편취했다. 김 씨는 이 금액을 생활비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돌려막기로 사용했다.

또한 김 씨는 피해자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도 수익금 유혹을 미끼로 각각 3억 5330만 원과 1200만 원을 편취했으며, 그의 여동생과 남동생으로부터도 수차례에 걸쳐 각각 1억 212만 원과 6169만 원을 받아내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 외에도 김 씨는 자신이 설립한 사무실 직원 4명과 거래처 직원, 내연녀의 지인들, 심지어 자신의 지인들까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총 20여억 원이 넘는 액수를 편취한 뒤 돌연 잠적해버렸다.  개인당 피해액이 최대 4억 원이 넘는 피해자도 있어 피해 규모가 상당했다.

김 씨의 범행은 주로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러한 범행의 발판은 지난 2018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제주에서 대리석을 납품하는 업체 X씨에게 우선 인조대리석을 1장당 17~27만 원에 납품해주면 익월에 전액 결제해주겠다는 말로 속여 지난해 11월 12일까지 총 44회에 걸쳐 6억 7522만 원 상당의 인조대리석 자재 3219개를 납품받았다. 이 가운데 1억 84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보한 인조대리석을 자신의 사기 수법에 활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냈다. 
게다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자신의 아버지가 쓰러지자, 직원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면서 수술비 명목으로 2561만 원을 편취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도 수술비용으로 사용치 아니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충당했다.

재판부는 "내연녀와 그의 가족, 지인들 및 자신의 사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해 짧은 기간 내에 총 2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을 편취한 후 잠적해버렸다"며 "이는 매우 파렴치하고 피해액이 상당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연경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금이 회복되긴 했으나, 피해자들의 손해액엔 현저히 미치지 못해 일부 피해 회복이 양형 요소로 참작되긴 어렵다"며 "게다가 동종 전과도 있고, 범행의 동기와 그 결과, 정황 등을 고려해 9년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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