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누범기간 중 업소에 출입해 영업을 방해하고 난동을 피운 50대가 결국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특수협박',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3.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4월7일 새벽 술을 마신 채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협박에 나섰다.

같은 장소에서 박씨는 업주 A씨를 위협하고, 손님들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 경찰은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과 분리 조치에 나섰고, 이를 보고 화가 난 박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박씨는 또 2020년 11월27일은 B업소에서 약 1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항의하는 업주에게 위협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업무방해 범죄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사건을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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