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재산세율 감면기간 연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제주도 내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 감면기간을 더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항공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감면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율은 0.3%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를 지난해 말까지 0.05% 감면해 0.25%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감면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감면되는 예상세액은 약 1억 4400만 원 수준이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에서도 코로나19에 따라 운항 중단 등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소재 공항에 정치장(항공기 주차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강성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및 산업계 피해 등을 보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적극 제·개정하고 있다"며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항공업계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게 분명하기에 재산세 감면 1년 연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6일에 개회되는 제398회 임시회에 상정되며, 강성민 위원장 외에 고은실, 박호형, 송영훈, 양병우, 오대익, 한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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