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난 9일부터 내달 3일까지 ‘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미사용·주거용·소유권 변동내역을 사전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및 면제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오는 9월 3일까지 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서귀포시 교통행정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부과 대상 시설물 중 △30일 이상 미사용(휴․폐업) △주거 전용으로 이용(면제대상) △부과 기간(20.8.1. ~ 21.7.31.) 중 소유권 변동 사실이 있는 시설물 소유주다.

사전 접수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미사용(주거용) 및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 도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1049건 13억 8400만 원을 부과해 금년 7월 말 기준 13억 1600만 원을 징수해 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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