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40대가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법원은 다시 실형을 내렸고, 피고인은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모(46. 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씨는 2020년 12월22일 밤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운전 거리는 약 4km 가량이다.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복역하기도 했다. 이번 음주 적발은 출소한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단속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재범 반복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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