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 영리병원 측에 손 들어줘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 "영리병원은 원희룡의 대권 욕심"
"과거 '정치적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원희룡"···"이제 물러나야"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일주일만에 지사직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원희룡 지사는 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사직을 사퇴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소송전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향한 규탄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권에 눈이 멀어 영리병원까지 활용한 원희룡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구 은퇴하라"는 주장이다.

18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영리병원 항소심 제주도정의 패소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원희룡이 '신의 한 수'라고 자화자찬한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의 실태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광주고등법원 제주 재판부는 영리병원 항소심에서 1심 선고를 뒤집으며 제주도정이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영리병원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 영리병원 문제의 대화 해결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며 "제주도정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보다 법적 대응만 고집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제주영리병원).

앞서 이날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20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제주도정의 손을 들어 준 결과와 반대다. 

이를 두고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본부'는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은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어서 내가 강요하다시피 해서 지어졌다'고 말했다"며 "영리병원 조건부 허가 당일인 2018년 12월5일, 원희룡 전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와 관련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제주본부 측 "원희룡 지사는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며 "대권에 눈이 멀어 영리병원까지 이용했으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계를 영구 은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과 어긋난 광주고법의 영리병원 허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그 어떤 상항에서도 개설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녹지그룹이 추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778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내 위치했고, 부지 2만8,002㎡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에 이른다. 2017년 7월 완공됐지만 제주도정과의 마찰 속 운영이 되지 않은 채 현재 빈 건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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