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일시 폐장 조치에 따른 현장 점검 나서

▲ 안동우 제주시장은 지난 18일부터 관내 해수욕장 일시 폐장에 따른 현장 점검에 나섰다. ©Newsjeju
▲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18일부터 관내 해수욕장 일시 폐장에 따른 현장 점검에 나섰다. ©Newsjeju

안동우 제주시장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제주시 관내 지정 및 비지정 해수욕장 15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제주형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지정해수욕장이 일시 폐장 조치 됨에 따라, 파라솔 및 샤워탈의장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폐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시 관내 해수욕장은 지난달 7월 1일 개장해 운영돼 왔으나, 최근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8월 16일자로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고시’가 발표되며 지정해수욕장이 일시 폐장 조치 됐다.

이에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또한 해수욕장 내 사적 모임은 오후 6시까지 4인, 그 이후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백사장 출입 및 물놀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수상 안전관리 방역 단속은 변함없이 지속 운영한다.

안동우 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폐장 관련 홍보 현수막을 눈에 띄는 장소에 걸도록 하고 백사장 등 공유수면 내 천막 및 텐트 등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제주시 소재 지정해수욕장은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8곳이며, 비지정 해수욕장은 하도, 종달, 세화, 평대,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한담, 신흥, 판포 등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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