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키로
주간 일평균 확진자 32.7명, 4단계 적용 기준 웃돌아
피시방 방역조치 완화...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강화'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Newsjeju
▲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Newsjeju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18일~29일)가 오는 9월 12일(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된다. 피시방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되고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강화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됐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27일 오전 11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월 12일(일) 밤 12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이 같은 조치는 이달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최근 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32.7명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 방안에 따라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7명 미만일 경우에는 1단계, 7명 이상일 경우에는 2단계, 13명 이상은 3단계, 27명 이상은 4단계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제한이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원칙을 적용해 밤 9시 이후 취식 금지가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식당·카페,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밤 9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이 2주간 연장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에는 공연이 금지되며,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시설면적 6㎡당 1명의 30%까지로 유지해야 한다.

학원·교습소도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이 가능하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사회복지시설도 방문 면회가 일체 금지되며, 이용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행사는 개최가 금지되며, 집회는 1인 시위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하고 1일 누적 인원은 현행처럼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하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 허용된다. 단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에는 4명까지 허용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얀센의 경우 1회)가 추가되는 경우 4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관련 업종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예외 인원으로 인정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일지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18일~29일)가 오는 9월 12일(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된다. 피시방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되고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강화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됐다. ©Newsjeju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8월 18일~29일)가 오는 9월 12일(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된다. 피시방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되고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강화되는 등 방역조치가 일부 변경됐다. ©Newsjeju

# 피시방 방역조치 완화...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강화

피시방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되고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강화됐다. 

피시방은 음식물 섭취가 전면 금지됐으나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30일(월)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다.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는데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고,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은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휴게공간에서의 거리두기 미 준수 등으로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할 때에도 교대로 취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음료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 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조치도 마련됐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 또한 연장된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의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

제주도는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명정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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