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에 침입, 구글 앱스토어 카드 200만원 상당을 충전한 2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25.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1월27일 새벽 모 편의점 안에 들어가 현금 5만원과 구글 앱스토어 카드 약 10장을 훔쳤다.

또 편의점 내 충전기에 훔친 구글 앱스토어 카드를 올려놓고 결제 정보를 입력해 약 3시간가량을 범행 장소에 머물며 217만원을 충전했다. 

구글 앱스토어 카드는 휴대폰이나 PC 등 구글 플레이에서 사용하는 선불식 상품권을 말한다. 원하는 금액을 충전한 후 앱에서 영화, 도서, 게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가 모두 회복됐지만 자신이 일하던 영업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사건을 일으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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