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9월1일~30일까지···가까운 경찰관서에 연락해야
10월부터는 불법무기 일제 단속···적발 시 징역 혹은 벌금형 부과 '주의'

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갈무리
경찰청 불법무기 자진신고 포스터 갈무리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된다. 경찰은 자신신고 기간 후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으로, 적발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된다.

30일 제주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게 되면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도내 경챁서 자진신고 접수처는 ▲제주동부경찰서(064-750-1318) ▲제주서부경찰서(064-760-1320) ▲서귀포경찰서(064-760-5318) 등이다. 

제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된 총포 화약법(2019년 9월19일)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 적극적인 신고에 나서 달라"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하고 신고 시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니,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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