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훼손될 가능성 인지했음에도 공사 강행은 미필적 고의 성립"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터파기 공사로 인해 주변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강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경계침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53. 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2019년 10월 제주도내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를 진행 중 토지와 인접한 돌담을 허물어 버린 혐의를 받아왔다. 

또 같은 달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유로 지반을 파내 삼나무와 귤나무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터파기 공사 전에 피해자에게 "나무가 다칠 수 있으니 미리 제거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수 차례 언급했기에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고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내세운 공소사실에 직시된 다수의 나무 훼손은 현장검증 결과 특정 확인이 불가능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 소량의 나무 훼손만 받아들였다.   

제주지법은 정씨에 집행유예와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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