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는 경찰들이 잇따라 수난을 맞고 있다. 법원은 순찰차량 파손 행위와 경찰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린 피고인들에 모두 징역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고모(51. 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올해 4월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들었다.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은 현장출동에 나서 고씨의 차량 앞뒤를 순찰차로 막은 후 피고인의 차 문을 두드렸다. 잠에서 깬 고씨는 자신의 차량 앞 뒤에 정차된 순찰자 두 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순찰 차량을 손상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같은 날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5. 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올해 5월5일 제주시 도로변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피고인의 거부 행위에 경찰은 증거 채증을 위해 휴대폰 촬영을 시작했고, 김씨는 휴대폰을 빼앗아 땅바닥으로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경찰관의 개인 휴대폰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고씨와 김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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