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6일부터 24일까지 중점 단속 계획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제주해경청이 추석을 앞두고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시행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마을어장·양식장·선박 등 침입절도 △장기조업어선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강제승선 등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등이다. 또 여객선 등 다중 이용선박 이용이 많은 시기 기소중지자 검거도 병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제주해경청은 소속 경찰서 수·형사, 파출소 요원 등 인력을 투입해 관내 항·포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담반을 편성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원산지 위반과 불량식품 가공 유통 사범에 대해서도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고질적인 범죄에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청은 최근 3년간(18년~2021년 현재)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7회(설 4회, 추석 3회) 나서 총 176건(207명)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기타 특별법(36%), 기소중지자(21%), 선불금 사기(13%), 기타 형법범(12%), 불법조업(7%), 인권침해(6%), 절도(5%)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