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도내 생활폭력, 공무집행방해 행위 대상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경찰청 외경

제주 경찰이 일상생활 속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들에 대해 오는 10월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은 본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9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 고질적 폭력 행위다. 유형은 △길거리·상점·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폭력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위배되는 방역적 폭력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에서의 폭력(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특히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강력 사건에 준한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로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A씨(52. 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달 3일 제주시 일도2동 편의점에서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올해 3월부터 총 7회에 걸쳐 행패를 부린 사인이 확인돼 구속 절차를 밟았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달 제주시 용담동 등에서 여러 건의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B씨(56. 남)도 현행범으로 붙잡고, 지난 6일자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 폭력 범죄 단속 강화를 나서는 만큼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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