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프리랜서, 구직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인터넷 접수(happydream.jeju.go.kr)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25만원)'과는 별개다. 제주도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확충 210억 원을 포함해 약 696억 원으로, 도내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등 9만여 명과 거리두기에 따른 행정조치로 피해를 입은 3만4,000여 업체 등이 지원을 받게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온라인사이트 행복드림(happydream.jeju.go.kr)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 원이 지급된다.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청년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39세까지의 구직 청년이다.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 농어촌민박 운영자는 1인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집합금지 등 제주도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업주는 50만∼3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숙박업체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버스업 운영자는 경영난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이 지급되며,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예술인의 경우 10월 1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art/art.htm)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1인당 80만 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상생지원금 및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동희망지원금은 기존 수당 지급계좌를 통해 10만 원이 일괄 지급된다.

청년 후계 영농가는 1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취약 어가는 30만 원이 지급되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현장 접수로 신청받는다.

급식 및 수출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화훼 농가 및 소농에 대해서는 행정시에서 별도 공고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경마중단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말 사육 농가에 대해서도 50만 원 상당의 사료와 방역 약품 구입비가 지원된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지원금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1차산업 분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현장 접수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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