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제주경찰이 올해 오토바이(이륜차) 단속을 통해 총 3,173건의 위반 행위를 잡았다. 최근 5년 간 가장 많이 적발됐는데, 코로나 시국으로 배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높은 적발 수치가 나왔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적발건수(3,173건)은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이다. 

해당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호위반 607건(19%) ▲보도 통행 366건(12%)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등이다. 

올해 이륜차 교토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 동기간 963건보다 무려 2299%(2,210건)이 증가했다. 

또 올해 3,173건의 단속은 상반기만 진행됐음에도 한해 통계로 집계된 2020년(2,219건)을 상회했다. ▲2019년 1,095건 ▲2018년 596건 ▲2017년 2,579건이다. 

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증가가 한몫을 했다. 관련 단속 건수는 2,030건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치열해진 경쟁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증가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이륜차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 단속 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에 나선다. 해당 기간 이륜차 무질서 행위 적발 시 경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강도 높은 단속과 절차를 적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