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출소 후 누범기간 중 편의점을 찾아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다시 복역을 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 여)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4일 새벽 3시쯤 서귀포시 모 편의점을 찾아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휴대폰 사용을 거절하자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쯤 술에 취한 채 편의점을 다시 찾아 "못생기고 뚱뚱해서 남자를 못 만날 것"이라며 고함을 치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 

A씨는 오전 8시50분쯤 다시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해 사회에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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