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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원 오라동장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65세이상 노인을 고용한 도내 영세 사업체에서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 안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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