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오효선 제주시 조천읍장은 23일 읍사무소 민원실에서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9월분 토지 및 주택(2기분) 재산세 부과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