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가축분뇨 위탁처리 재활용신고 업체 점검결과 발표

제주시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19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리시설 용량 대비 가축분뇨 적정량 반입처리 여부, 미부숙 액비 살포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적정액비 살포량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액비가 살포된 현장의 시료를 직접 채취한 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해 액비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후, 액비 부숙도가 적정하지 여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부숙도 기준을 초과해 부적정하게 액비를 살포한 3건,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 3건, 가축분뇨 방치 1건,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1건 등이다.

이에 제주시는 위반 업체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하고, 해당 시설의 개선을 위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미부숙 상태의 액비를 반복적으로 살포한 업체에 대해선 처리금지 명령 1개월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해 액비로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액비살포지에 대한 적정액비량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업체에 대한 점검에선 7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지난 2019년에는 11건이 적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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