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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김 철 규 
  
지난해 5월부터 옥외광고물 업무를 처음 맡아 시작하면서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도심 속의 간판 현수막 등이 법의 잦대로 따져 볼 때는 불법인 것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직업으로 특히 최일선 행정기관인 주민센터는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옥외광고물 업무도 만찬가지이다.

지난해 태풍은 유난히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다. 옥외광고물도 태풍에 안전할 수 없고 관련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풍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처음 접한 나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웠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막막했기 때문이다.

무작정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험해 보이는 현수막 입간판 등을 치우고 혹시나 추락이 급박해 보이는 간판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 유관으로만 현장을 살펴 볼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8호 태풍 바비가 지나가고 제9호 태풍 마이삭을 대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던 때의 일이였다. 어느 상가 건물에서 신규 간판을 설치하는 현장을 발견하고 관계자 분께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보이는 간판을 어떻게 하면 판별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해 보았다. 

공사현장 관계자분은 주변 간판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상태에서 간판이 위험할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설명을 들으니 간판의 안전여부를 가늠 할 수 있는 약간의 경험과 지식이 생긴 것 같아 안도감이 들게 되었다.
 
다행히 이번에 발생한 태풍 찬투 때에는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제주도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장 담당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모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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