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농작물 재해 매년 증가하는데 보장범위는 갈수록 축소돼 '지적'

매년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재해가 심화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수는 늘고 있으나 정작 보장범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하면서 농작물 재해 면적이 지난 5년간 5.4배나 증가했다.

농작물 재해 피해면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3만 7667ha에서 2017년 2만 9971ha, 2018년 13만 5020ha, 2019년 9만 7922ha , 2020년 20만 3576ha로 급증했다.

이같은 재해로부터 농가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손실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허나 보장범위가 축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위성곤 의원이 지적했다.

특히 각 농작물의 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보험상품을 변경해 보장성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 의원은 "한 예로 당근은 발아시기가 보통 7월 10일부터 약 한 달간인데 이 기간 태풍이 몰아치면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보험 가입시기를 지난 2019년엔 7월 15일부터, 지난해엔 7월 22일부터로 정한 바 있었으나, 올해엔 발아시기 이후인 8월 2일부터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 의원은 "월동무의 경우엔 8~10월에 심어 이듬해 3~4월까지 수확하는데 재해보험 '보장종료일'을 기존의 '최초수확 직전'에서 '파종일로부터 120'일로 변경했다"며 "이 경우 보장종료일이 '2월 중순'까지로 크게 앞당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손해보험사 측에선 이러한 상품변경 이유에 대해 '손해율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상품 변경에 대해 생산자들의 의견을 수렴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월동무의 사례 모두 한 차례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난으로부터 농가들을 지켜주고 불가피하게 입은 피해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안정적인 생산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농가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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