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장 21개소 실태점검

제주시에서는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한 상반기 상주 감리 실태점검을 지난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아파트 건축공사, 바닥 면적 5000㎡ 이상, 5층 이상으로 바닥 면적 3000㎡ 이상인 상주감리 대상 공동주택 공사장이다.

대상지는 제주시 내 총 21개소로, 연립주택 공사현장 5개소(215세대), 아파트 공사현장 9개소(461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공사현장 7개소(604세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원 근무실태 ▲건축물 품질관리 및 시공상태 확인 ▲현장 안전관리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부실감리나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감리자에 대해 건축사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정검을 실시해 부실 공사 예방 및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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