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퇴직공무원 자문위원 재취업 문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도 권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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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이 산하 공공기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문제도가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는 규정 등을 권고사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같은 결정은 농림·해양 분야 14개 공공기관를 대상으로 진행한 부패영향평가 후속조치다. 일부 공공기관은 퇴직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대가로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해왔는데, 동종 악순환을 막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은 징계처분 후 기관장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규정 삭제도 포함됐다.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불공정한 규정을 개선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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