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도내 주택의 매매·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주택 매매의 경우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인하된다. 9억 원 이상은 당초 0.9%를 일괄 적용했으나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5%,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인하된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은 기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 원 이상은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은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각각 인하된다.

제주도는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액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의 경우 매매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했으나 각각 0.4%로 조정해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중개보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