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도내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 공간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관광협회는 도내 여행업계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고충인 사무실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연계한 국비 사업으로 공유(공동) 사무 공간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여행업계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정비로 지출되는 임대료 부담이 가장 시급한 경영상의 문제 중 하나였다.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여행사들은 휴폐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긴급 융자를 받는 등 각종 대출금에 묶여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지난 9월 국무회의를 통과된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에 의한 손실보상액 지급대상에 여행업이 제외돼 도산‧폐업 등 위기감은 더 커졌다. 

이에 제주도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제주도와 연계해 여행업계의 사업 유지를 위한 1인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키로 하고 사무실에는 인터넷 등 업무에 필요한 시설 조성‧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여행업계 공유 공간 지원 사업은 입주 모집 공고를 통해 총 44개 여행사를 선정해 1인 사무공간을 최대 8개월(2022년 6월 30일까지) 동안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고, 사업 종료 후 추가 사업체 및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모 기간은 10월 21일(목)부터 27일(수)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의거해 등록된 도내 소재 여행사업체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휴ㆍ폐업 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입주 업체 선정 기준은 매출액 감소 비율이 높은 순으로 선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협회(visitjeju.or.kr) 공지사항 게시판, 제주도 및 제주시‧서귀포시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4-741-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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