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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9급 오강현

길을 거닐다 보면 여기저기 게시된 현수막, 스크린 등의 광고물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건물 밖, 즉 옥외에 설치되는 모든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이라 한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장소나 형식에 상관없이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보행 안전 및 도시미관,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을 설치함에 있어 시장·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즉, 옥외광고물을 설치시에는 적법한 허가를 통해 자연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성을 고려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에 관한 인식과 업체, 개인들의 경쟁 및 홍보심리가 과열되면서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수 및 전봇대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로 인해 운전자 시야방해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불법광고물은 자연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무단폐기물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한다.

현재 불법광고물의 정비를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법광고물들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정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모두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법한 절차를 걸쳐 안전한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나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현수막은 이제 그만, 쾌적한 환경과 안전을 고려하는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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