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 더 높이겠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난 22일 제주도 내 각급 사립학교에 안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일부 반영해 개정됐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 채용 절차를 중점적으로 채용 절차 미준수 시 해당 사무직원 인건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신규 채용 시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으며, 채용공고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20일 전에 공고하되 공고 장소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제주일자리종합센터 등 4곳 이상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전형위원에는 반드시 외부 심사위원이 1/3이상 참여토록 하고, 이해관계인이 지원할 경우엔 배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라는 도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어, 사무직원 인사(임용)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무직원의 인사 관리 등 도내 사학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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