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및 관광사업체 등에게 지급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관광사업체 등 7개 지원대상 분야의 신청기한을 최대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부지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별개로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업종·분야별로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편성하고 신청·지급 업무를 추진해왔다.

당초 지난 10월 말로 신청 기한이 종료됐으나 자격을 갖추고도 생업으로 기한을 놓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야별로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분야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11월 5일까지 △유흥시설·일반숙박업체 및 농어촌민박 12일까지 △노래연습장·PC방 및 관광사업체 30일까지다.

제주형 제5차 재난지원금은 지원 대상 분야별로 신청 기간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고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happydream.jeju.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현장 접수의 경우에는 지원분야별 현장접수처*(하단 첨부)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자격 및 관련 서류 등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메뉴 또는 행복드림사이트(지원대상 및 신청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9월 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0월 말까지 전체 지원대상자의 87%인 11만 명이 신청했으며 총 290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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