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
우수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 제주도의회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Newsjeju
▲ 제주도의회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1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30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을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지난달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1991년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현재까지 30년간 주민의 삶을 변화시킨 우수조례와 우수의정활동 사례들이 선정됐다.

지난해와는 달리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평가와 함께, 국민평가단이 직접 참여해 평가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로 선정되겠끔 했다.

이번 대회에선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출된 총 100건(광역 66, 기초 34)의 우수사례 중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 선정한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30점(광역 24, 기초 6)이 뽑힌 뒤, 국민체감도 조사와 2차 합동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과한 14건(광역 11, 기초 3)의 우수사례가 결선(전문가심사단+국민평가단)에서 경합을 벌였다.

제주도의회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 참여 기본 조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돼 국무총리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조례는 숙의민주주의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다. 특히, 조례가 마련되자마자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 시에 적용했던 점도 좋은 평가에 한몫했다.

또한 우수조례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는 손유원 전 의원(현 제주도감사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강성균, 정민구 의원이 개정에 참여한 조례다.

이 조례 역시 지방공휴일을 지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게다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이 이루어져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 시행 근거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

최근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달력 표기의 기준인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을 반영함에 따라 4․3지방공휴일이 2022년부터 전국 달력에 표기돼 4․3전국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한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미를 되새겨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겠다"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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