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해당 사업 '부결'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총 사업비 4조 4,400억 원에 달하는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이 없던 일이 됐다. 사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부결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오후 2시 제주도청 별관 3층 소회의실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을 심의한 끝에 안건을 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제주시 오라이동 산46-2번지 일원의 357만 5,000㎡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처음 논의된 것은 20여년 전인 지난 1999년부터다. 이후 여러차례 사업시행자가 바뀌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지난 2015년부터 현재의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해당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자본조달 능력이 미흡한 데다 사업과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이 없다고 보고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재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올해 8월 31일 다시 제주도에 제출했고, 이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어제(2일) 3시간 반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에 대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재수립된 사업계획서가 종전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특히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의 적정성 △제주미래비전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최종 판단하고 부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수립된 사업계획에서는 사업전체부지 면적(357만 5,753㎡), 녹지·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사업시설 용지(234만 2,977㎡)는 종전 계획과 동일하며, 사업비(4조 4,400억 원)는 14.8% 축소, 건축물 연면적(126만 3,000㎡) 14.0% 축소, 숙박 객실 수(2,827실)는 20.8%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오라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은 없던 일이 됐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연장선이다. 앞서 제주도정은 지난해 말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하며 송악산을 난개발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 일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당시 제주도정은 "향후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엄격히 금지해 경관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투자에 대해서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주도는 강화된 기준과 새로운 도정방침을 송악산 뉴오션타운 유원지를 비롯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장사업, 동물테마파크, 헬스케어타운에 우선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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