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1차년도 보상금으로 정부예산안 1,810억원이 확정된 데 이어 제주4‧3관련 사업 예산안 약 50억원이 내년도 행정안전부‧진실화해위원회 예산에 신규 및 증액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관련 6개 사업의 내년도 예산 49억 6천만원이 증액되어 의결됐으며,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제주4‧3특별법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사업 예산은 △4‧3특별법 후속조치사업(기존 19억원) 18억 6천만원 증액△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신규) 1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추가 진상조사 사업(기존 6억원) 5억원 증액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신규) 11억원 △4‧3트라우마 회복 지표 개발 연구(신규) 2억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기존 7억원) 12억원 증액 등이 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보상금(1,810억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됐다.

또한 최근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도 신규 편성됐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는데, 일부개정안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료(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보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1월 18일(목), 22일(월), 23일(화)에 진행되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보상이 이뤄지는 첫 해인 2022년 정부 예산안 1,810억원의 보상 지급 계획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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