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재판 진행
2020년 2월 한림읍 해안산책로 난간서 관광객 추락
검찰 "담당 공무원 책임 의무 다하지 않은 인재(人災)다"
공무원 "업무 분담도 아니고···개인 책임은 과하다"
각각 벌금 300만원 구형한 검찰, 2022년 1월12일 선고 예정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 해안산책로를 구경하던 관광객이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는 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열렸다. 

관심사는 시설물의 책임 소재가 '공무원' 개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업무 분담도 아니고 과중한 역할이라는 취지로 변호했고, 검찰은 "업무를 소홀하게 했다"며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오후 2시40분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연경)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소속 공무원 A씨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2월22일 발생했다.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해안산책로를 찾은 관광객은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관광객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해양경찰은 당시 제주시청 공무원 두 명에게 책임을 물어 송치했다. 사유는 해안산책로 난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유발됐다는 것이다. 

A씨 등 공무원 두 명은 약식기소로 300만원의 벌금형이 나왔고, 불복해 올해 4월2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시설물 관리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담당 부서가 관여함으로 책임이 있다"며 "사고 발생 전 민원으로 보수공사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은 인력에 비해 업무가 과중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며 "임시 수리를 소홀히 한 점 등으로 '인재(人災)'라고 판단했다"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 A씨는 "시설물 유지 관리는 담당업무가 아니지만 민원이 오면 나간다"며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하나 하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인 B씨는 관광객의 사고를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소극행정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공무원 B씨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다"며 "업무분장에도 명시돼 있지 않고, 다만 민원에 따른 절차로 현장에 나갔었다"고 말했다. 

또 "제주지역은 공공시설물이 많은 곳으로 기관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소극 행정의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2022년 1월12일 선고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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