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발표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만기 및 거치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시간급 1만 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액도 확대(인건비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도 지원된다.

제주도는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되며,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주거·교통 분야를 보면,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정상화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552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제주도는 부연했다.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5%, 하수도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가정 물사용량에 대해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도내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이 전면 금지된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이날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news/online/ebook.ht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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