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제주연구원 감사 결과 공개
시정・주의・개선 등 9건 행정상 조치 및 3명 신분상 조치

▲ 제주연구원 ©Newsjeju
▲ 제주연구원 ©Newsjeju

제주연구원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연구원에서는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755만 원 상당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1062만원 상당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연구원에서 2018년 3월 이후에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건물 3층 전부를 임대해 총 1억9천여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납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1755만 원 상당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1062만 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에 감사위는 향후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훈계 및 주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연구원은 또 '000 아카데미 운영 용역'과 관련해 단독응찰로 2회 유찰되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절차에 의하면 계약이행에 필요한 전문성·기술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상대자를 선정,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에 감사위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재공고 입찰까지 했으나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이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주의・개선 등 총 9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훈계 2명, 주의 1명) 조치 및 2450만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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