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올해 첫 시행
개방면수에 따라 최소 5면 이상 500만 원, 최대 41면 이상에 2500만 원 지원

제주시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지난 1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영역에 개방된 주차장을 조성하게 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개인 또는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빈 시간을 이용해 매일 8시간 이상 3년간 무료개방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면 도색과 포장, 시설보수, 배상책임 보험료, 진출입차단기, CCTV 및 입간판 설치 등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개방면수에 따라 5~10면은 500만 원, 11~20면은 1000만 원, 21~30면은 1500만 원, 31~40면은 2000만 원, 41면 이상은 2500만 원을 기준으로 전체 조성비용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제주시청 차량관리과(064-728-8446~8448)로 사전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이뤄지면 제주시가 사업가능 여부를 위한 현장조사 후, 보조금심의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이 이뤄진다.

단, 5면 미만 부설주차장은 지원할 수 없으며, 위법한 부설주차장으로 적발돼 원상회복을 받고 이를 완료하지 않은 시설이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대상지, 미확보 건물주,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건축물 등 관련 법령 위배 대상지, 보조금 교부결정 전 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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