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인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49.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씨는 2021년 7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제주도내 한 식당에서 살인을 마음먹고,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윤씨는 현장을 빠져나갔다가 목격자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피고인은 A씨의 이별 통보 등에 화가 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사건으로 피해자가 대수술을 받는 등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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