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 광평마을과 함덕초 서측,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1047필지 대상

제주시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노형동 광평마을과 조천읍 함덕초등학교 서측, 구좌읍 상도리사무소 일원 1047필지를 사업지구로 지정해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구는 토지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경계분쟁 및 지적측량 불가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실시계획의 수립 및 주민공람 등을 거쳐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의 목적·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주민의견 등을 수렴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필요하다. 1월 20일 현재까지 3개 지구 모두 40%대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

동의요건이 충족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하고, 일필지 측량을 실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의견수렴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게 된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중 토지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맹지 해소, 토지 정형화 등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동의서 제출 등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 21개 지구를 지정해 16개 지구(4672필지, 611만 1000㎡)를 완료했다. 5개 지구(1589필지·88만4000㎡)는 지적확정 예정 통지 등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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