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와 건설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공사 정보공개 제도는 해당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도청 홈페이지나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정보공개 제도이다.
대상 기관은 제주도, 산하기관, 행정시, 도 출연‧출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며, 대상 사업규모는 총 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2억 원 이상 용역이다.
주요 대상 정보는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별 과정(타당성 조사, 투융자 심사 등)에서 발생하는 행정심의 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입찰공고 및 입찰참여 현황, 개찰 결과 등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및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하자검사·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제주도는 오는 28일까지 도청 홈페이지를 정비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제도 시행을 알려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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