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자기차고지 신청건수, 지난해 1월 건수의 2배

올해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화물차 및 경․소형 차량 포함)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기차고지 조성사업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시민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제주도가 전국 유일하게 2007년 제주시 동지역부터 대형차량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2019년 7월 1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차고지증명발급 건수는 '19년 3969건, '20년 9662건, '21년 1만 1135건으로 시행 첫해 대비 64.4%의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전 차종으로 확대돼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및 관내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자기차고지 조성. ©Newsjeju
▲ 자기차고지 조성. ©Newsjeju

더불어 주차 공간 확보를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기차고지 조성(그린파킹) 사업은 대문·담장 등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20년 이상)은 60만 원~최대 500만 원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비의 90%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주차장 도로(진입로) 출입구 폭은 3m 이상에서 2.5m로 기준을 완화하고, 돌담 철거 시 최대 50만 원까지, 차고지 의무 사용기간은 10년에서 9년으로 1년 단축해 보다 원활하게 차고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췄다.

한편, 1월 현재 신청건수는 139건으로 지난해 1월 77건 대비 2배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기차고지 조성사업은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시 교통행정과(차고지증명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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