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4371필지 대상, 오는 2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 청사 전경.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2022년도 표준지 437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2월 23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9.78%로 지난해(8.67%)보다 1.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폭이 큰 것은 '2028년까지 토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시청 종합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3월 17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에 서귀포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표준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