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 등

제주시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4일부터 21일까지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등)를 증명 할 수 있는 임업인 증명서류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사업은 ▲임산물상품화사업(포장재 지원 등)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사업(임산물 건조·저장창고, 예취기, 임산물 가공용 분쇄기, 건조기 등)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표고 자목, 배지 구입비 등) 등 9개다.

기타 ‘2023년 산림 분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시청홈페이지(www.jejusi.go.kr) 및 농림사업 정보시스템(www.agrix.go.kr)의 농림 축산 식품 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면 된다.

제주시는 2022년도 산림분야 보조사업 3개분야에 총 6억 3000만 원을 71임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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