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서귀포 특급호텔 공사현장서 1명 사망, 1명 중상
검찰 "안전 의무 규정 준수하지 않아"···업무상 과실치사 등 적용
피고 "과실 여부 살펴볼 필요 있어"

▲ 2021년 2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모 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Newsjeju
▲ 2021년 2월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모 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근로자 1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제공 - 제주소방안전본부 ©Newsjeju

지난해 중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이 열렸다. 공사책임자는 "과실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며 공방을 예고했다.  

27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심병직)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8. 남)와 B씨(46. 남)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모 특급호텔 리모델링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B씨는 공사부장이다. 

사망사고는 2021년 2월27일 오후 발생했다. 당시 리모델링 공사 중 내부 지하층 옹벽이 넘어지면서 근로자 두 명이 중상을 입는 깔림 사고가 났다. 

오후 1시8분쯤 사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근로자 두 명을 구조 후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으나 1명이 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29일 A씨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C건설사는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공사를 진행하려면 안전성 진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여러 안전조치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과실치사상 부분은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부인했다.

제주지법은 오는 3월8일 오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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