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부터 동,식물 관련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소외계층등 부과 하지 않기로
제주시는 그 동안 건축물 허가시 200㎡이상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했었다.
부담금 제외 대상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시설 ▲양곡조정업을 위한 건축물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의한 공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타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약자를 의한 보호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저소득 주민의 혜택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