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월부터 동,식물 관련시설, 실비노인 요양시설, 소외계층등 부과 하지 않기로

제주시가 지난 1일부터 농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보장시설에 한해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하지 않겠다고 밝혀 농어민 등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그 동안 건축물 허가시 200㎡이상 모든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했었다.

부담금 제외 대상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유통시설 ▲양곡조정업을 위한 건축물 ▲농산물 가공품 생산을 의한 공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타 ▲사회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등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약자를 의한 보호시설의 원활한 확충과 저소득 주민의 혜택에 기여 할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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