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잠정 중단되고, 확진자의 동거인도 백신 접종력과 관계 없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1일 오전 0시부터 식당·카페를 비롯해 도내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50인 이상 모임·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와 4월 1일로 예정됐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도 중단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방역·의료체계가 전환되고 보건소 업무부담 가중 등을 고려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3월 1일부터는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더 이상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방문시설을 포함한 감염 취약시설에서도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일괄 해제된다.

50인 이상의 모임·행사·집회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인원은 299명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의 효과는 분명한 만큼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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