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이젠 거의 감기처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또 다시 관리지침을 변경해 발표했다. 너무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다보니 관리가 되지 않아 감염 시 사망 위험률이 높은 65세 이상의 위험군만 관리하겠다는 방침으로 돌아선 까닭이다.

65세 이하의 확진자는 알아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때에 이르렀다. 이에 자택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시 양성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자택에서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면 선별진료소를 반드시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보건소에선 양성 키트가 없으면 PCR 검사 자체를 해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양성 키트 없이 PCR 검사를 받으려면 임시선별진료소가 마련된 종합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 때엔 검사비가 비급여로 전환됐기에 무려 12~14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때문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6000원으로 가격이 고정된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스스로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물론 정확도에 대해선 왈가불가 하지만 현재로선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선 이 방법이 유일하다.

만일 검사 시 양성이 나왔다면 해당 키트를 비닐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보건소 또는 종합병원)를 방문하면 된다.

선별검사소 이동 시엔 반드시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 뒤 대중교통을 피하고 자가용이나 방역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보건소 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양성자임을 알리고 PCR 검사를 받은 뒤엔 즉시 자택으로 이동해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타인과의 접촉을 피해 자가격리토록 해야 한다.

검사결과는 보통 아무리 늦어도 하루 뒤엔 통보되기 때문에 만일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되면 관할 보건소에서 절차에 따라 정확한 격리기관과 재택치료 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의 격리 및 치료 방식을 안내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 게시된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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