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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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정의 지하수 보전 정책을 두고 "앞에서는 보전, 뒤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유엔총회에서 선포한 '세계물의 날(3월 22일)'을 하루 앞둔 21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말했다.

연대는 "제주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달리 용수의 98%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우리는 제주에 살 수 있을까. 이런 엄혹한 지하수의 위기에서도 제주도정의 지하수 관리는 여유롭고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 제주도의회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기이한 개정안이었다. 조례를 지키지 않은 지하수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황당한 개정의 배경은 이 개정안의 심의를 담당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추측할 수 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중에 제주도정이 사용하는 공공 관정은 107곳"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허가가 실효된 지하수 관정은 사설 관정이 133곳, 공공 관정이 107곳인데, 사설 관정은 폐공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공공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하라고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이 스스로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를 견제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낳는 개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됐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하는 의견을 내었으나 문제의식 없이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제주도정이 강조하는 상수도도 지하수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다. 지하수 고갈은 우리 도민에게 참혹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고 지금 지하수는 심각한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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