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불거진 민주당 출마 예정자 저격
"내로남불의 전형... 공정과 상식, 정의 모두 낙제점" 비난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캠프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두고 제주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도당은 "지난 19일에 도지사 출마 예정자 A씨 측 인사들이 도민들로부터 도지사 출마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선관위에 접수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상 위반되는 행위다. 자중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해당 캠프와 의혹 당사자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며, 근거없는 마타도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당은 "특히,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다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공정하게 조사할 선관위를 압박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과거 검찰총장 시절 권력으로 압박했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도당은 A씨에게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책임을 갖고 도민께 사죄와 진실된 입장표명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당은 제주선관위에도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당부했다.

도당은 "과거 문재인 정권은 적폐 척결을 세우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며 출범했다"며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면 자기들이 하는 적폐청산은 정의롭고 공정한 것이라며 내로남불을 기도문처럼 외치는 작태에 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공정과 상식, 정의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작금의 작태는 모두 낙제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제주도지사 출마 예정자 A씨 측 인사들이 공직선거법 상 서명·날인 운동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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