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5차 일반(법인)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 접수 결과 1,28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지급대상 1,278명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인당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2년 1월 1일 이전(1월 1일 포함)에 입사해 2022년 2월 28일 공고일까지 계속 일반택시 기사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 공백이 7일 이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300만원)'을 받은 법인택시기사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소득 감소로 많은 도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일반(법인)택시기사는 승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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