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90개소 대상,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주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45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제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에 참여할 전수조사원 9명을 모집했다.

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는 오는 10월에 부과하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시설물 미사용 신고 시 이를 확인하는 증빙자료로도 사용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납기일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 부과 대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자료로 활용될 예정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3596개소에 22억 5600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21억 5100만 원을 징수(`22. 3. 25.기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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